1. 개정 사유 :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개정
2. 개정 부분 : 학교규칙 - 제8장 학생포상, 징계,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
3. 개정 내용 : 제39조 (이외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사항) 학생생활과 관련된 상기되지 않은 규정은 2023.10.31.자로 개정된 학생생활제규정에 따른다.(추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