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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23.11.08

1. 대상자

- ①천재지변, ②질병, ③수시모집 최종합격, ④군입대, ⑤사망 중에 하나에 해당하는 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(과목)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

※ 한 영역(과목)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(백지 답안지 포함) 신청 불가

2. 환불기준

- 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%

    

선택 영역 수

4개 영역 이하

5개 영역

6개 영역

응시수수료(원)

37,000

42,000

47,000

환불액(원)

22,200

25,200

28,200

3. 환불 신청기간 및 장소, 시간

- 환불 신청 기간: 2023. 11. 20.(월)~11. 24.(금) 09:00~17:00

- 환불 신청 장소: 웅시원서를 접수한 곳

 

4. 제출서류

- 환불신청서 1부 (원서접수처에 비치), 양식 [붙임] 참조

- 증빙서류 1부

- 신분증 (본인 확인용)

    ※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, 대리인이 신청 시 △대리인과 수험생의 신분증 및 △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제출 필요

5. 증빙서류

- 천재지변: 없음

    ※ 관련 사실 및 제반 상황 등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

- 질병: 진단서, 소견서, 처방전 등

    ※ 2023. 8. 24.(목) 이후 발급된 서류로서 내용상 발병일자가 2023. 11. 16.(목) 이전인 경우에 한함. 

- 수시모집 최종합격: 수시모집 합격통지서(증명서)

    ※ 합격일자가 2023. 8. 24.(목)~시험일 전일인 경우에 한함. 

    ※ 합격통지서(증명서) 상 ‘수시모집(전형) 최종 합격’ 등 문구 기재 여부 확인

- 군입대: 군복무확인서(증명서) 등

    ※ 서류 내용상 입대일자가 2023. 8. 24.(목)~11. 16.(목) 기간 중에 한함. 

    ※ 원칙적으로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하나, 군복무 중인 현역병(또는 상근예비역)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조(보충역, 전시근로역 등)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 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

- 사망: 사망진단서, 사망확인서 등

6. 환불시기 및 방법

- 2023. 12월 말일까지 신청 계좌(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)로 입금 예정

    ※ 직계가족 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제출 필요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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