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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일정 1. 국세청(홈택스)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시: 2024.1.15.(월)~ 2. NEIS 연말정산 등록자료 입력 및 제출: 2024.1.22.(월) ~ 2024.1.25.(목) 15시 ▶연말정산 절차[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를 참고하여 진행] 1)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(https://www.hometax.go.kr/) 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 공제 대상 자료 다운로드 및 출력 *2023년도중 채용된 교직원의 경우, 근무 기간동안 의료비/월세액 등 근무기간 동안의 내역만 인정 기간설정 확인후 다운로드 필수!(휴직자 무관) 아래 연말정산 공제항목 참고 근로 기간에만 공제되는 항목은? (연말정산, 종합소득세) : 세무가이드 (taxmedicenter.com)
2) 나이스(나의메뉴-연말정산) → 근로소득 확인 후 정산공제자료 등록에서 “PDF 업로드” → 의료비 지급명세서, 기부금 명세서, 연금저축공제, 월세명세서 등 등록(주민번호, 소득공제관계, 성명 등 오류 검토 확인 후 “서명”) 3) 연말정산 자료 등록 완료 후 정산공제자료 등록에서 “소득공제신고서(신고서 확인 후, 서명)”,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*요건에 해당하는 각종 서류는 2023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참고하여 준비
[제출서류] 1. 소득공제신고서(나이스출력물, 서명) 2.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출력물(2023년도 귀속연말정산분 부터 제출 생략가능) 3.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기타 자료(기부금 등) 4. 주민등록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(인적공제 및 각종 공제요건 해당 시,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한 서류 제출) 5. 그외 해당서류
* 종교단체 기부금 등에 대해,
기부금 영수증 +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혹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확인을 위한 “소속증명서” 필요
* 종교단체의 ‘고유번호증’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
제출하실 증빙서류 및 연말정산 방법은 참고자료에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!
가. 교직원 연말정산 진행 참고사항 - 원천징수(연말정산)안내 홈페이지 :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 → 국세신고안내 → 개인신고안내 연말정산
-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: 홈택스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 → 조회/발급 →연말정산간소화 ☎ (국번없이) 126 → 2번
- 연말정산 자주묻는Q&A : 국세상담센터(https://call.nts.go.kr/call/main.do) → 세법상담정보 → 연말정산 → 자주묻는Q&A
- 연말정산체크리스트 : 국세상담센터(https://call.nts.go.kr/call/main.do) → 세법상담정보 → 연말정산 → 체크리스트
- 연말정산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 조회 : 국세법령정보시스템(https://txsi.hometax.go.kr/docs/main.jsp)
나. 참고자료 1. 2023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(근로자용) 2.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및 질의응답 사례 등 참고자료 3. 2023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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