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. 수능 응시원서 접수 준비물
가. 응시원서 1통(접수처에 비치)
※ 졸업생의 경우 졸업 연도를 알아야 합니다. 행정실에서 졸업증명서 출력 또는 대국민 서비스 확인 가능 |
나. ‘여권용 규격 사진 2장’(사진의 인쇄상태가 미흡한 경우 필요) 과
‘규격용 사진 파일’(접수처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 필요)
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(2024.02.23. 이후)에 촬영(졸업생은 교복입은 사진 절대 불가)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의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(가로3.5cm×세로4.5cm) 머리의 길이(정수리부터 턱까지)가 3.2cm~3.6cm 머리카락,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.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/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고, 테두리가 없어야 함. ※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(www.passport.go.kr) 여권 사진 규정 참고 |
다. 신분증(본인 확인용):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
※ 원서 작성에 등본상의 도로명 주소가 필요하므로 본인의 도로명 주소를 알지 못한 경우 등본 준비 |
라. 응시수수료: 반드시 현금 납부
선택 영역의 수 | 4개 영역 이하 | 5개 영역 | 6개 영역 |
응시수수료(원) | 37,000 | 42,000 | 47,000 |
※ 카드 결재 불가, 학교에 거스름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
마. 기타 증빙 서류 제출(대상자만 해당)
졸업자 중 (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, 기타 사유로 출신학교가 아닌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자) | 졸업증명서(원본) 1부, 주민등록초본(원본, 주소 확인용) 1부 ※ 자세한 사항은 (붙임2) 참고 ※ 현재 주소지(주민등록상 주소지)의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함. |
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| (붙임2) 참고 |
4. 수능 응시원서 대리접수
가. 원칙: 본인이 직접 접수가 원칙이나, 응시자의 직계가족(조부모, 부모, 자녀, 손자/손녀)에 한하여 대리접수 허용
나. 대상자: 장애인(시험편의제공대상자), 군복무자, 입원중인 환자, 원서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(해외 여행
자는 해당없음)로 제한하되, 기타 불가피한 경우 교육감의 결정으로 허용
다. 제출서류
- 대리접수 서약서(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작성, (붙임3)을 다운받아 작성)
- 대리접수자 신분증
- 응시자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주민등록등본):응시자와의 관계 확인용
- 응시자 사진 2매(여권용 규격 사진)
- 증빙서류(군복무확인서(또는 병적증명서), 입원확인서, 복지카드, 출입국사실증명서 등): 해당자만
라.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(붙임2) 참고
입원 중인 환자 | 입원 확인서 1부 ※ 자세한 사항은 (붙임2) 참고 |
군복무자 | 군복무확인서 1부(본인 직접 접수일 경우 신분증 가능) ※ 자세한 사항은 (붙임2) 참고 |
시험편의제공대상자 | 유효기간 내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또는 종합병원장 진단서 1부 ※ 자세한 사항은 (붙임2) 참고 ※ 해당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함. |
기타학력인정자 | (붙임2) 참고 ※ 현재 주소지(주민등록상 주소지)의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함. |
5. 수능 응시원서 변경
가. 원칙: 응시자 본인이 변경 신청(부득이한 경우 대리 변경 신청인 경우 대리접수 서약서 제출)
나. 기간: 2024.08.22.(목) 09:00 ~ 2024.09.06.(금) 17:00(원서접수 기간과 동일)
다. 제출서류
- 응시원서 접수증(반드시 지참)
- 여권용 규격 사진 2매(반드시 새로운 사진 지참)
- 신분증(본인 확인용)
- 변경 신청서(원서 접수처에 비치)
6. 수능 수험표 교부
가. 일자: 2024.11.13.(수) 10:00~
나. 장소: 김해제일고등학교 4층 3학년 교무실
다. 교부처 전화번호: 055-900-7632
[참고1] 수능 응시원서 수수료 면제
대상자 구분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 | 법정차상위계층 |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|
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, 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| 장애인연금, 장애수당, 자활근로,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|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|
제출 서류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| -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| 한부모가족 증명서 |
※ 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(2024.07.23.이후) 발급분에 한함 |
※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세요.